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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들이 들으면 기겁할 조선시대 '성범죄' 형벌 7가지

오늘날 성범죄자들이 듣기만 해도 몸서리칠 과거 조선 시대의 성범죄 관련 형벌을 정리해봤다.

인사이트(좌) 신윤복의 '소년전홍', (우) 김준근의 '조선풍속도'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요즈음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미투(Me Too)' 운동.


곳곳에 만연한 성범죄는 잘못된 성인식과 도덕 불감증이 불러온 문제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성인식과 도덕 불감증은, 오늘날 가해자에게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불러온 문제는 혹시 아닐까.


과거에는 달랐다. 조선 시대에는 성범죄자들에게 대명률(1367년 제정된 조선 시대 현행법으로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을 엄격히 적용했다.


강력한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한 우리 선조들.


오늘날 성범죄자들이 들으면 감히 법망을 빠져나갈 생각도 하지 못할 과거 조선 시대의 성범죄 관련 형벌을 정리해봤다.


1. 여성에 대한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공주의 남자'


무조건 사형이었다. 특히 12세 이하의 소녀를 강간한 범인은 목을 매다는 교수형이나 목을 절단해 숨을 끊는 참수형의 중벌에 처했다. 


강도 강간과 근친 강간의 경우에는 참수형이었다.


2.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 리(약 1,200km) 밖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화정'


장형이란 죄인의 둔부를 굵은 나무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이다.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정도며, 특히 100대면 꼼짝없이 사형 또는 살아도 4도 화상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 미수에 그쳐도 사형을 받는 셈이었다.


3.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꽃들의 전쟁'


조선은 지배층에 더욱 엄격한 처신을 요구하며 국가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 이에 관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며 기강을 바로잡았다.


실제 군수까지 지낸 한 관리가 민가의 부녀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아예 신분을 박탈하고 노비로 전락시키는 판결을 받은 기록도 있다.


관리들이 기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경우에도 장형 60대에 처했다.


4.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관리도 장형에 처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명불허전'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성종 3년(1472) 상주 목사 구치명과 판관 김언신 등은 성폭력 사건을 화간으로 조율해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이들은 또 강간범을 감금하지 않고 도망가게 해 장(杖) 100대와 90대의 처벌을 각각 받았다고 기록돼 있다.


5. 피해자 여성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공주의 남자'


여성이 강간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여성의 신분과 관계없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 방면 하는 등 여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특히 여성의 신분과 상관없이 처벌을 내렸다. 


기녀라 하더라도 여성의 동의가 없었으면 강간으로 처벌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량에 참작하지 않았다.


6.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혈의 누'


조선에서 강간은 모반과 같은 대역죄와 맞먹는 중죄로 취급됐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종종 행했던 죄인 방면에도 강간을 저지른 죄인들은 제외됐다.


7. 외국인도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2TV '추노'


기록을 살펴보자. 선조 31년(1598년) 선조에게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들어왔다.


"중국 군사들이 마을을 출입하면서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했으며, 심지어는 소녀까지도 강간했습니다. 이 일이 발각되자 유정 제독이 죄질이 나쁜 자들을 잡아 효수(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형벌)하였습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성범죄 앞에 조선은 자비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