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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25일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환장을 보내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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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엔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하며 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서울동부구치소에 법정 인치를 요청하는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는 사건은 (범죄가) 가벼운 경우만 해당한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을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이 전 대통령이 못 나올 정도의 건강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 스스로 출석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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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시며 약간 화를 내셨다"고 취재진에 전했다.
강 변호사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이 못 나오겠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궐석(불출석)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형법 277조에 따라서다.
재판부의 질책에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앞으로도 건강상태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 반박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에 국민들의 질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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