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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300억원' 쏟아부어 장군들 골프장 짓겠다는 국방부

국방부가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국방 예산 수백억원을 들여 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골프장 건설에 대해 재검토 요구를 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가 국방대학교 부지 안에 오는 8월 군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골프장 신축에는 국방 예산 100억원과 충청남도 예산 2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송영무 국방부장관 / 뉴스1


문제는 이 사업이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근거로 든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신도시특별회계로 분류되는 예산으로 골프장 부지를 사들이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남도에서 지원받은 예산으로는 골프장을 지을 수 없다.


국방부는 앞서 "골프장은 공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체육시설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며 "혁신도시특별법상 지자체는 국방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어 "군 골프장은 군인의 대기 태세 유지와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서 "작전 예비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을 혁신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


국회사무처는 무엇보다 골프장이 군사 작전과 관련이 없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의 재검토 요구를 무시하고 국방대 골프장을 착공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재검토 요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진행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 부지는 2013년 국방대학교 이전부지 매입 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매입한 것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 국방 예산을 투입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국방부는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방부는 소관 부처 법령 해석 질의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