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미국 SNS 텀블러(Tumblr)에 '몰카'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와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몰래카메라 피해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 28일 MBC '뉴스테스크'는 불법으로 찍힌 음란 영상물이 유포되고 떠도는 텀블러에 대해 다뤘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 '유출', '몰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게시물이 검색되는데 사진과 동영상에는 피해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최근에는 국내 중‧고등학생들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연령대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
텀블러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범으로 지목된 '소라넷'이 2년 전 폐쇄된 뒤부터 불법 음란물이 대거 게시되고 있다.
텀블러의 음란 게시물은 전체 인터넷 관련 시정요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들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많은 양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
더 큰 문제는 텀블러에 한 번 영상이 올라오면 지우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영상물을 삭제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본인이 피해 당사자임을 입증해 미국에 있는 텀블러 본사에 영문으로 삭제를 요청해야하기 때문.
영상 유출 피해자 김모 씨는 '뉴스테스크'를 통해 "하루도 생각을 안 한 적이 없고 '오늘은 또 어디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있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심각성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텀블러 측에 음란 게시물을 내릴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뉴스데스크'는 전했다.
이처럼 텀블러는 해외에 개설돼 있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해외 사이트를 통한 피해는 사법 처리가 어렵다보니 수사 당국은 아예 고소 접수를 꺼리는 상황이다.

MBC '뉴스데스크'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텀블러 관련 사건은 수사를 해도 결국 증거 부족으로 기소도 못 하는 탓에 아예 접수 자체를 꺼리는 것.
한 온라인 성폭력 대응 단체는 지난해 상담했던 100여 건의 사이버 성범죄 중, 실제 수사로 이어진 사건은 단 7건에 그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텀블러에 몰카 피해를 당한 여성들도 경찰을 찾았다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가입자 수가 1억명이 넘는 SNS 텀블러. 이처럼 가입자 수가 많은 데다가 쉽고 간단하게 글이나 사진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 피해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처럼 몰카 피해로 불안에 떠는 여성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소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빠른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