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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경은 기자 = 국방부가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8일 국방부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육·해·공군 등과 논의를 통해 장병 미세먼지 흡입차단을 위한 시설보완과 물자 보급, 배출원 분석 및 집중관리를 통한 배출량 감축 등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2016년 6월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라 각 군별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해왔다.
그러나 연중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국가정책 구현을 위한 배출량 감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우선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부대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학교기관 교육 시 미세먼지 교육을 포함하고 각 부대별 미세먼지 예보 시 대응요령과 저감 실천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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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 흡입 차단을 위해 장병들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연간 미세먼지(PM-2.5) 예보 '나쁨' 일수의 100%(57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병영시설에 공기청정기 보급도 늘리기로 했다. 올해 육군훈련소에 1,300여대, 오는 2019년에는 각 군 신병교육대와 지휘통제실, 전 병영생활관 및 병원 병실에 6만5천여 대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발령 시 현역 장병(예비군) 야외 훈련 통제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판단해 실내 훈련이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훈련을 실내 훈련이나 교육으로 전환하되 사·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야외 훈련을 해야 할 경우 피해대책 강구 후 훈련 시간을 단축해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 뉴스1
이밖에도 그동안 군 시설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시설만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용해 지하 방호시설과 다수 인원 근무 시설에 대해 연 1회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내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집중관리를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범정부 TF 공동목표) 감축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차량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도 확대 시행한다. 이 때 적용 차량은 공용 및 군용 승용차량, 직원 자가차량으로 초동 및 위기조치 차량, 긴급 사용 필수 임무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공사장과 훈련장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훈련 모든 과정에서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육군 훈련장 기동도 포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을 두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8~2023년 총 4782억원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며, 올해 국방예산에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총 628억원으로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