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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주포 폭발 사고 부상자 치료비 전액 지원하겠다"

국방부가 자주포 작년 8월 자주포 폭발로 사고를 당한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찬호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방부가 국민 청원보다 먼저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 장병의 치료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28일 국방부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주포 이찬호 병장을 비롯해 작년 8월 자주포 폭발로 사고를 당한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현 수준과 같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협의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지난해 8월 강원도 철원에서 진행된 훈련 중 K-9 자주포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이 병장은 전신 55% 화상, 45%가 넘는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코와 광대뼈 분쇄골절 및 시력 저하로 현재까지도 고통받고 있다.


국방부는 사고 9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진상 규명 역시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인사이트뉴스1


이 청원에는 28일 현재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해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런 중에 국방부에서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 병장 등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 치료 전문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군 내의 환자관리 전담인력이 부상 장병의 의료지원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같은 수준의 의료지원 및 최선의 보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이찬호


국가보훈처는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라 앞으로 6개월까지만 국방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계속해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도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가급적 빨리 6개월 이내에 심사할 것"이라며 이찬호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지금과 같은 수준의 치료를 이어가길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