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아침햇살수련원 홈페이지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체험학습을 가던 교사가 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온 사건이 불거지며 이와 관련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18일 체험학습을 가다 용변이 마렵다는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내린 교사에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사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던 점, 학부모가 직접 이를 요청했던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과하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회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용변이 마렵다는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두고 온 교사가 8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당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폐지'를 주제로 한 청원이 올라왔다.
현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청원자는 "교사는 학급당 30명 내외의 인원을 한꺼번에 인솔한다"며 "사고 가능성은 가정보다 훨씬 더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단체 외부 체험학습을 진행하여야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교사에게 책임만 강요하는 학교 단위의 단체 외부 활동을 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5시 기준 4만 7천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감을 샀다.
청원 동의자들은 "애초에 수련회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 종일 기합받은 기억밖에 없다", "선생님도 학생도 즐겁지 않은 체험학습이나 수련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을 나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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