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 여배우 A(21)씨가 되려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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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2016년 4월 1~2일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남성 B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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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판사는 "피고인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는 성폭행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B씨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