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소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20년+배상금 1조원' 선고한 법원
법원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무장경비원과 그 회사에게 1조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사이트] 장경윤 기자 = 배심원과 법원은 성범죄가 난무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배상금을 선고했다.
지난 24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더선은 14세 소녀를 성폭행한 경비원에게 배상금 '1조원'을 선고한 법원의 소식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4살이던 소녀 호프 체스턴(Hope Cheston)은 조지아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가했다가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했다.
범인은 당시 파티에서 무장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2세의 남성 브랜든 자카리(Brandon Zachary)였다.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엄마 손톤은 미성년자인 체스턴을 대신해 즉시 소송을 걸었다. 이후 지난 2015년에는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피해 사실과 범인 모두가 명백했지만 처벌의 강도를 두고는 많은 이견이 나타났다. 결국 소송은 3년간 이어져 지난 22일에야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에서 배심원과 법원은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브랜든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브랜든과 그가 일했던 보안 업체에게 10억 달러(한화 약 1조원)를 체스턴에게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번 배상금이 지금까지 일어난 성 범죄 사건에 대한 지급 금액 중 가장 많은 액수라고 평가했다.
평결을 읽은 배심원들은 판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자리를 떠난 배심원들은 그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체스톤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생이 된 체스톤은 애틀랜타 지역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그날의 악몽을 치유하고 있다.
체스턴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성폭행 피해자들의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람의 가치가 아직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