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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허위보도'한 아사히신문 '무기한 출입정지' 검토

청와대가 허위보도를 이유로 일본 아사히신문에 대한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청와대가 허위보도를 이유로 일본 아사히신문에 대한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는 일본 대표 일간지 중 하나인 아사히신문이 "지난달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게 북한의 핵무기 일부 반출안을 제안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를 냈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를 두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사히신문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뉴스1


이어 "청와대는 아사히신문의 이번 허위 보도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아사히신문을 춘추관에 무기한 출입정지하는 조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사히신문이 해당 조처를 받는다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외신 통틀어 처음으로 관련 징계를 받는 언론사가 된다.


인사이트뉴스1


청와대가 이같은 강경 조처를 하려는 데는 한반도 이슈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이 아닌 보도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월 19일 남북 당국이 지난해 11월 이후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만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했다는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 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