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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고 처벌 원치 않아"…항공대 성관계 영상 유포 사건 내사 종결

경찰이 한국항공대 재학생 단체 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A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경찰이 한국항공대 재학생 단체 채팅방에 남녀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A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


14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영상 속 한국항공대 학생 A씨와 상대 여성 B씨를 조사한 결과 동영상을 게재한 행위가 실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A씨의 성관계 영상 유포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76명이 모인 항공운항학과 단톡방에는 21초 분량의 성관계 동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A씨와 B씨의 얼굴이 담겨있었고, 이 사실은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을 통해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합의 하에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해당 동영상을 B씨에게 보내주려던 차에 그가 아닌 대학 단톡방에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유포행위에 고의성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해당 영상이 재유포되거나 신상이 알려지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이달 중으로 A씨에 대한 학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