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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촌동생이 제 사진을 인스타에 여친인 척 올렸어요"

한 남성이 사촌형의 아내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올린 사실이 전해져 분노를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 여성이 다른 사람의 SNS 계정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모르는 사람이 2년 전 찍은 자신의 사진을 마치 여자친구인 것처럼 올렸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남편의 외사촌 동생이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여성 A씨는 오랜만에 인스타그램에 접속했다가 남편의 외사촌 동생 B씨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올린 것을 발견했다.


팔로워가 3만명이 넘는 재무설계사 B씨는 A씨가 올린 카페 전경, 얼굴 사진 등을 허락도 없이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반팔을 입은 A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고 춥지 않냐고 댓글을 남긴 지인에게 "저번 주였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찍은 사진인 양 뻔뻔하게 굴었다.


A씨는 B씨의 다른 지인들이 자신을 여자친구로 추정하는 댓글을 남긴 것을 보고 "바람 핀다고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냐"고 분노했다.


이 사실을 안 남편이 B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B씨는 나중에서야 "해킹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와 남편은 B씨의 해명을 믿을 수 없었다. A씨는 "평소 쓰던 말투와 이모티콘까지 B와 똑같다"며 "어떤 한가한 해커가 굳이 내 피드를 찾아 사진을 캡처해 B씨의 계정에 올리는 일을 하겠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족 간에 얼굴 붉힐 일을 만들 수 없어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는 A씨는 억울함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SNS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는 것이 점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사진을 도용해 SNS에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글을 게재한 사건이 발생해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처럼 타인의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명예훼손죄도 성립될 수 있다.


사진을 무단 도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