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스토킹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을 강화하고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가해자는 벌금 10만원만 부과받으면 끝나는 정도로 처벌이 미미하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해당 범죄에 관한 처벌을 무겁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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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특정 해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했다.
스토킹 범죄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부터 집 또는 직장 등 자주 다니는 장소 부근에서 지켜보는 것이 포함된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메시지·영상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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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신고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수사해야 한다.
또한 경찰서마다 스토킹 범죄 전담 경찰관, 검찰청에는 전담 검사가 지정돼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원활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판결 선고 전이라도 법원이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관해 다음 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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