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대학 축제서 파는 술은 안되지만 '사와서' 마시는 술은 된다

인사이트세종대 축제 현장 / 뉴스1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대학 축제에서 술 판매가 금지됐지만, 주류를 즐기면서 축제를 즐겁게 보낼 방법은 있다.


지난 1일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국세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대학교 축제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 예방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공문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사이트경희대 앞 한 편의점 맥주 진열대 / 뉴스1


사실상 대학 축제 주점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 셈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진 이후 대학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일었다.


주류와 함께 안주를 맛볼 수 있는 주점은 대학가 축제에 필수 요소라 할 만큼 주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외부에서 주류를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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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8일 축제를 시작한 세종대 내부의 주점에서는 주류를 전혀 팔지 않았다.


대신 주류 반입을 막진 않아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 등에서 술을 구매해 방문했다.


일부 주점은 소주잔을 준비해 나눠주기도 했다.


서울 회기동 경희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축제날 경희대 인근의 편의점 맥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었다.


물론 갑작스러운 주류 금지 때문에 준비 기간 중 엎어진 부스도 존재했지만, 대학생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