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경찰 "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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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광주 집단폭행'의 피해자가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가 됐다.


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한 박모(31)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살인 미수' 적용이 검토됐던 일부 가해자들에게는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경찰은 "살려달라"는 A씨의 호소에도 "죽어야 한다"며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일부 가해자에게 '살인 미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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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실명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폭행을 당한 A(31)씨는 '공동상해'를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최종 전환됐다.


A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 돼 조사 중이기는 했지만, '정당방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도 상대측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산경찰서 핵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A씨에게 '폭행죄'를 적용했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영상을 파악한 결과, 피해자가 상대측에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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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불구속 입건됐다는 말은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달(4월) 30일 오전 5시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들에게 집단폭행 당했다.


해당 사건에는 피해자 일행 남성 3명, 여성 2명과 가해자 일행 남성 7명, 여성 3명이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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