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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40대女 집유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미숙아 상태로 숨진 채 태어난 아이를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4월 경북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몸무게 670g짜리 남아를 사산한 뒤 수건과 옷 등으로 감싸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도심 공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11월께 이름도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르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갖게 된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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