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119 구급대원들에게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 같은 호신 장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3일 소방청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어 119 구급대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제도 개선 TF는 최근 50대 소방공무원 강모(51) 씨가 취객에게 폭행당한 뒤 뇌출혈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 개선 TF에서는 119 구급대원들이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 등의 호신장비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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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안에 따르면 119 구급대원들은 호신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가 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해당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환자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119 구급대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또한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사진제공 = 전북소방본부
소방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564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167건 가운데 92%가 취객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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