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추적 60분'
[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시킨 한 남성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일 방송된 KBS2 '추적 60분'에서는 '악마가 된 연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자친구의 폭행에 끝내 사망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해 8월 A씨는 5년간 사귄 남자친구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뇌사 판정을 받고 열흘 만에 숨지고 말았다.
KBS2 '추적 60분'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이자 남자친구인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선고 당시 "죄질은 나쁘나 B씨가 초범이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A씨가 사망한 후 하루하루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남겨진 가족들과 달리 B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B씨는 '추적 60분' 측에 "마음이 많이 안 좋고 망자도 없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하게 인터뷰를 거절했다.
KBS2 '추적 60분'
이어 그는 "논란이 됐다는 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거다.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방송 이후 누리꾼들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시킨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을 꼬집는 댓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데이트 폭력의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은 "최근 데이트 폭력의 잔혹성, 심각성, 폭력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KBS2 '추적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