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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때문에 취직을 못해서…” 30대 절도범 구속

CCTV가 없는 상가만 골라 현금을 훔친 30대가 “탈모 때문에 취직이 안 돼 생활비를 마련하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절도 이유를 밝혔다.

via 서울 노원경찰서

 

탈모 때문에 취업을 못한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 황당한 절도범이 감옥에 가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중에 CCTV가 없는 식당과 카페만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34)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0월 27일부터 올해 2월 22일까지 노원구 일대 상점을 23차례에 걸쳐 총 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가게의 자동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으며 한 번 침입한 곳의 주변 지리 등을 익힌 뒤 2~3차례 다시 찾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6범인 이 씨는 2006년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버스 및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등 범행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탈모로 인한 콤플렉스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도 모자를 쓰면 받아주지 않았다. 직장생활을 못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이 씨의 다른 범행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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