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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이 감형받는 순간, 딸 잃은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은 엄마는 지금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피고인 박○○이 김△△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양에게 무기징역 대신 징역 13년을 내리던 그 순간 피해 아동의 엄마는 법정에 없었다. 


여전히 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 엄마는 법원의 판결을 듣고 있기 힘들었다. 


재판이 끝나고 공범의 감형 소식을 뒤늦게 들었을 때 엄마는 생각했다. "아이 무덤에 가서 해 줄 말이 없으면 어떡하지"


인사이트뉴스1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해 아동 어머니와의 대담이 전파를 탔다.


지난해 봄,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대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심에서 주범 김모(18)양은 소년범이 받을 수 있는 최고법정형인 징역 20년,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김양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형을 선고했지만, 박양에겐 13년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양을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아닌 범행을 방조한 '종범'으로 판단했다. 


인사이트(좌) 뉴스1, (우) MBN


항소심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은 피해자 어머니 A씨는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1심에서도 그렇지만 2심에서도 변호사분들이 엄청 실력 있는 분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때문에 감형 가능성을 아예 배제했던 것은 아니다.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자 어머니는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실행을 해야만 범임인 건 아니지 않냐. 박양이 원했던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손가락이 예쁜 것을 원했으니까"라고 말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이가 하늘로 떠난지 1년이 넘었다. 그사이 아이의 생일(10월)과 사망 1주기가 지나갔다. 


남은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할텐데, 여전히 피해 아동의 부모는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요즘도 가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는 어머니다. 


A씨는 "2심 판결이 나고 아이 아빠도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이게 마무리가 잘 돼야 할 텐데, 우리 아이 무덤에 가서도 해 줄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했다.


한편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김양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그의 최종 형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검찰과 박양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