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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커트라인이 앞으로 더욱 깐깐해질 예정이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통과 안전에 관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너무 어려워 '불면허'로 불렸던 운전면허 시험의 재차 강화된 안이다.
2011년 6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아주 쉽게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물면허'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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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면허 시험으로 교통 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편해 엄격히 적용한 '불면허'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말도 많았다.
2020년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서 보다 '불면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 점수가 1종과 2종 모두 8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이전까지 합격 기준이었던 1종 70점과 2종 60점에서 각각 10점과 20점 올라간 점수로 교통 법규를 보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한다.
최근 무단횡단사고로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법률도 강화됐다.
앞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것다.
이외에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불법 주ㆍ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으로 선정하고 개선할 점으로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