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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서 8세 여아 성폭행범 사형 선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일간 칼리즈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일간 칼리즈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부다비 항소법원은 지난해 자신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사립학교에 다니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인도인 피고인(57)에게 25일 사형을 선고했다.

 

아부다비 법원이 성폭행범에게 최고형량인 사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UAE 법무부 아부다비 재판청(JDAD)은 밝혔다. 이 범인은 지난해 3월 1심에서도 사형을 받았다.

 

범인은 이 여아가 학교 행정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려 교내 주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뒤 이를 부모나 경찰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여아의 부모는 딸이 학교에서 귀가한 뒤 이상증세를 보이자 병원으로 데려가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이 학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피해 아동 가족에게 500만디르함(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JDAD는 "UAE는 15세 이하 어린이의 보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에서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참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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