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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맛없더라..." 급식재료 업체에 돈 받아 챙긴 학교 영양사들

급식재료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급식재료 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일부 학교의 영양교사들이 업체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식품제조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된 학교 영양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주)동원F&B, (주)프레시웨이, (주)대상, (주)푸드머스 등이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주거나 포인트를 적립해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를 받은 영양사들이 소속된 학교 명단을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해당된 학교는 초등학교 98곳, 중학교 231곳, 고등학교 231곳으로 총 560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25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219명과 퇴직해 처분이 어려운 83명 등 302명은 제외됐다.


뒷돈을 받는 영양사들의 행동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기는 하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금품수수 금액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청은 300만원 이상인 3명에게는 해고(중징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22명에는 정직(중징계)을 요구했다.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52명에 대해서는 감봉(경징계), 50만원 미만인 181명에는 경고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또한 징계대상자 중 공립학교 영양교사 4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2'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 밖에도 공정위 조사에서 1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85명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비록 청탁금지법 시행 전 발생했고,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변형된 형태의 금품 수수지만 법령 위반"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점검, 주기적 연수 등을 통해 청렴도 향상에 힘 쏟겠다"고 전했다.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이 먹는 급식 식단을 영양 가득하게 책임져야 할 이들이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사실은 분노를 자아낸다.


학생들이 굶주리지 않고 공부와 교내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