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숙소 '에어비앤비'에 올려 숙박 장사한 현직 군인
군사시설인 간부 숙소를 대여해 돈을 받은 공군 장교가 적발됐다.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군사시설인 간부 숙소를 대여해주고 돈을 받은 현직 공군 장교가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조선일보는 지난달 공군 소령 이모(35)씨가 군 간부 숙소를 '에어비앤비'를 통해 빌려주고 숙박비를 챙긴 혐의로 국방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에어비앤비는 자신이 소유한 주거지를 여행객들에게 임대하고 숙박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 소령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의 군 간부 숙소(우주마루 아파트) 13층 관사를 에어비엔비에 올렸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이곳을 예약한 일본 관광객이 숙소가 군사시설인 줄 모르고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세면대 하수구가 막힌다"고 민원을 넣는 바람에 사건이 발각됐다.
이 소령은 이전에도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숙소를 빌려주고 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소령의 '숙박 장사'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다.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은 군 간부 숙소를 군사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군법에는 군인이 군무 외의 돈벌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군 장교가 군사시설물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동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건은 국방부조사본부로 넘겨져 이전에도 영리 행위를 벌였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물을 관광객에게 빌려준 것은 사실이므로 정확한 수위는 차후 결정되겠지만 징계 등 처벌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