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아끼는 친구가 성범죄자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 사람 성범죄자니 조심하라"고 지인에게 당연한 조언을 건넸다가 낭패를 봤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느 누리꾼이 올린 사진 두 장이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사진에는 '범죄사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는 판결문 내용이 담겼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자신을 대학에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생이라 소개하며 "아는 동생이 아동 성폭행범이랑 연락하는 걸 보고 주의하라는 뜻으로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
A씨의 지인은 곧바로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했고, 상황을 알게 된 성범죄자는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법 제65조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는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함부로 캡처 등을 통해 신상을 타인과 공유하거나 유포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결국 A씨는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누리꾼 대부분은 "공공성을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과 공유하는 게 왜 문제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현행 제도상 실제 성범죄자 알림e 앱상에서는 화면 캡처도 불가능하다.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공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은 꾸준히 논란이 돼왔다. 수차례 문제 제기 돼 온 문제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누군가의 성범죄 전력을 알고도 침묵해야 하는 우리 사회의 법에 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