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8살 초등학생 소녀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양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전국을 충격에 빠트리게 만든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김모(18) 양과 박양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생 2학년 A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범으로 지목된 박양은 A양의 시신을 건네받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주범으로 지목된 18살 김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 공범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열린 항소심은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게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정말로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살겠다"며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누명은 벗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고 기억하고 있다"며 "그걸 아는데 제가 어떻게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냐"고 말했다.
뉴스1
김양은 또 "그냥 입 닫고 죽고 싶다"면서도 "나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박양에 대해 "김양이 실제 살인행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며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범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 가지고 있었는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가졌어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