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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할머니에 ‘1854원’ 지급한 日정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정부 기관이 199엔(1천854원)을 지급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두 번째 청구한 후생연금(국민연금) 탈퇴수당 지급 요청에 일본정부 기관이 199엔(1천854원)을 지급했다.

 

지난 2009년 양금덕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8명이 요청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고작 '99엔' 지급한 데 이어 두 번째로, 달랑 199엔에 불과한 것은 과거 화폐 가치를 적용한 결과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다"며 "6년 전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고 99엔을 내 놓더니, 광복 70년을 맞는 이번 해에는 그 두 배인 199엔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모욕 중에서도 이런 모욕이 없다"며 "아흔의 나이를 바라보는 피해 할머니들을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시민모임은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임금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 마땅히 지급했어야 할 피해자들의 정당한 땀의 대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70여년이나 지급을 지체시킨 것도 부족해 그동안 화폐 가치 변화를 아예 무시하고 해방 당시 액면가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일본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은 그동안 일본정부가 부인했던 강제동원 사실과 개인청구권 유효 여부를 오히려 확인해 준 결과라고 시민모임 측은 설명했다.

 

시민모임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측은 "후생연금 문제는 긴급한 대일 외교현안이다"며 "정부는 이번 199엔 사태를 통해 현재 교착 상태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풀어가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대처를 촉구했다.

 

199엔을 받은 김재림(84) 할머니는 "철부지 어린 소녀를 공부도 가르쳐 주고 학교도 보내준다며 끌고가 강제노동하며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을뻔했는데, 아이들 과자값도 안되는 동전 두 개가 웬말이냐"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지난 4일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 중 김재림·양영수(85)·심선애(84) 할머니 세 명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금 각 199엔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나머지 한 명인 숨진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78) 씨에게는 "가입 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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