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여자친구에게 치사량 수준의 마약이 든 콜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판사 최병철)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여성 B(사망 당시 27세)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각자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손님과 각각 교제했고, 이들은 서로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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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9월 B씨 집에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를 B씨와 함께 마셨다.
몇 시간 뒤 B씨는 발작을 일으켰고, 마약 중독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다른 남성과 만나는 B씨를 질투한 A씨가 콜라에 치사량 이상 마약을 타 살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6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의도적으로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부족이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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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A씨와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필로폰 과다 투약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A씨가 살해의 고의로 치사량의 필로폰 등을 몰래 콜라에 타 마시게 한 뒤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서로의 직업이나 이성 관계를 용인하면서 관계를 1년 이상 지속했다"며 "사건 전날 두 사람이 이성 문제로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을 만큼 강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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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콜라는 필로폰 등 투약을 위해 이틀 전에 구입한 음료"라며 "A씨가 콜라를 머그잔에 따라 줬다면 B씨 역시 필로폰 등을 탄 콜라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콜라에 치사량 수준의 필로폰 등이 녹아있었으면 마시는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의문"이라며 "콜라병에 A씨뿐만 아니라 B씨의 DNA도 함께 검출된 점으로 미뤄 B씨가 스스로 콜라를 붓고 마약을 탔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B씨의 얼굴이나 목에 압박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지만 이는 A씨가 살해 목적으로 B씨를 제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또 살해 목적이라면 B씨가 사망하기 전 A씨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며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