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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얏트호텔 전 직원 "이명희, '임신'한 직원 30분 비 맞게 하고 혼자 우산 썼다"

인천 하얏트호텔 전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명희 씨가 30분 넘게 임신부에게 비를 맞게했다.

인사이트

JTBC '뉴스룸'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한진그룹 일가의 갑질 소식이 연일 폭로되는 가운데 이명희 씨가 임신한 직원에게 우산을 쓰지 못하게 했다는 추가 증언이 공개됐다. 


25일 JTBC 뉴스룸은 인천 하얏트호텔 전 직원의 증언을 공개하며 이명희 씨가 30분 넘게 임신부에게 비를 맞게 했다고 보도했다.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명희 씨는 인천 하얏트호텔 정원을 둘러보며 담당 직원에게 지시를 했다.


호텔 레스토랑 지배인은 우산을 챙겨 들고 곧바로 이명희 씨를 응대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이명희 씨는 당시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담당 직원은 우산을 쓰지 못했다. 


호텔 직원은 이명희 씨가 눈치를 줬기 때문에 우산을 쓰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직원은 한눈에 봐도 배가 부른 임신부였으며 검은색 임부복을 입고 있었다.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배가 많이 나왔었다. 멀리서 봐도 임부복 입은 임신부였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명희 씨는 혼자 우산을 썼으며 직원들은 비에 흠뻑 젖은 채 30분 넘게 정원을 돌았다고 뉴스룸은 전했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전 인천하얏트호텔 직원은 "사모님은 우산을 쓰고 있었고, 임신부를 저렇게 비를 맞히면서 말이다. 일반 그냥 저희 직원들은 사람으로 안보는 것 같다.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못한다"고 전했다.


한편 갑질, 폭행에 이어 밀수,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항항공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대한항공 내 폭행 등의 사례를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었다"며 "언론 보도 내용이 맞는지 근로자를 상대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며 "최근 보도된 폭행이나 갑질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에서 다룰 만한 사안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