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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현아 자매가 운영하는 명동·인하대병원 '이디야'가 특혜인 이유

조현민 씨는 인천 인하대학병원 1층에 2007년부터, 조현아 씨는 명동 한진빌딩 1층에 2002년부터 커피점을 소유하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대한항공 일가인 조현아, 조현민 씨가 소유하고 있는 커피프랜차이즈 '이디야'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각각 조현민 씨는 인천 인하대학병원 1층에 2007년부터, 조현아 씨는 명동 한진빌딩 1층에 2002년부터 커피점을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골목빵집'과 '땅콩회항' 때 이 커피점 운영에 대해 수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줄곧 변함없는 형세다.


사측 역시 이와 관련해 초지일관 "해당 커피숍들은 개인적으로 가맹점을 하나 차린 것일 뿐"이라며 "그룹 경영 등으로 규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커피숍 임대 조건을 들여다보면 단순 개인 운영 차원이 아닌 특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들이 회장 일가 자녀에게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인사이트이디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최근 "인하대학병원 내 상업시설은 모두 지하에 있지만 조현민 점주 커피숍만 1층에 위치해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난 2014년 땅콩회황 이후 시민의 점주 사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몫인 커피숍 운영을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빌딩 1층에 운영되는 이디야의 경우는 설치 방식에서 특혜가 지적되고 있다. 건물 내에 자리한 것이 아니라 외부 공간에 가건물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건물 소유주인 정석기업이 건물 입구 한 켠 공간 19㎡에 대해 용도 변경까지 신청해 운영이 가능하게 조치했다.


인사이트이디야


정석기업은 한진칼(48%)과 조양호 회장(21%)이 주요 주주인 회사다. 인하대학병원 상업 시설에도 관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불법이나 직접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입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커피숍 운영을 감안했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최근 대한항공을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