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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평소 여성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일면일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묻지마 폭행'했다.
24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을 혼자 걸어가던 B(17)양을 뒤에서 덮쳤다.
A씨는 B양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은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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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에게 "당신 여자친구가 뚱뚱한데 어떻게 만나느냐"는 말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화풀이 대상을 찾다 B양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SNS에서 알게 된 한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그때부터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보인다"며 "10대 여성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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