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여고생 성폭행’ 자랑한 민박업주 구속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2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했다고 자랑삼아 떠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2년 전 여고생을 성폭행했다고 자랑삼아 떠든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13년 여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자신의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B군 등 남학생들을 알바생으로 고용한 뒤 "친한 여자애들 불러오면 공짜술 준다"고 부추겨 놀러온 A양에게 술을 먹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 씨의 민박집에서 술을 먹은 여고생이 A양 외에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김 씨는 A양을 성폭행한 사실을 술자리에서 떠벌였다가 이를 전해들은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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