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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벽 시간에 문 닫는 편의점 더 늘어난다"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야간 적자가 늘어나면서 심야 영업 시간대에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편의점 야간 적자가 늘어나면서 심야 영업 시간대에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편의점 심야 영업 시간 동안 3개월 적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편의점 심야 영업 중단 요건을 완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야간에 문 닫는 영세 편의점들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편의점주는 오전 12~6시, 또는 현행처럼 오전 1~6시까지 3개월간 편의점 운영비가 매출보다 많을 경우 심야 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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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높은 7,530원으로 책정됐고 중단 요건에 필요한 기간 또한 반으로 줄어들어 야간 적자 증명이 보다 손쉬워졌다.


인건비 부담에 사장이나 가족이 교대로 1인 점포를 운영하던 전국의 수많은 영세 편의점이 야간에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점포의 고통 호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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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본사가 점포 매출이익의 30~80%를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에만 업계 1위 편의점 CU가 121개, 2위 GS25는 134개 점포가 폐점했다. 


반면 지난해 양사 프랜차이즈 본사 영업이익률은 모두 4.1%로 고공 행진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과 함께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익률 배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