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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前의원에 변협도 과태료 징계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다.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강용석(46) 전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도 징계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강 전 의원에게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형사 기소되면서 징계가 청구됐다.

 

변협은 지난달 징계결정을 통지했고, 강 전 의원이 30일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이 확정됐다.  

 

변협은 강 전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졸업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뛰어들어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 전 의원은 현재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의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하며 관련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했다. 

 

강 전 의원은 모욕과 무고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두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며 무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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