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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AV 배우가 직접 밝힌 일반인은 모르는 AV 업계의 소름 돋는 '비밀'

일본 AV 업계가 올해부터 불법 캐스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AV가 지켜야 할 규칙'을 도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지혜 기자 = 일본에서 성인물 동영상(AV) 배우들에 대한 '출연 강요' 이슈가 다시금 뜨겁다.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부터 AV 업계는 민간 자율 기구인 AV인권윤리기구와 지적재산진흥협회(IPPA)를 통해 '적정 AV가 지켜야 할 규칙'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규칙은 출연 계약서에 'AV에 출연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고 이를 확인해주는 제 3자가 있어야 한다.


AV 제작사는 배우 출연료를 공개를 통해 불공정 계약을 자정키로 했다.


인사이트IPPA


제작사는 촬영된 AV를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요청시 삭제해야 한다.


일본 AV 업계가 이러한 규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불거졌던 '출연 강요' 문제가 있다.


'출연 강요'란 배우 본인이 AV를 촬영하는지 몰랐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V를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출연 강요' 고발 내용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빌미로 한 협박은 물론이고, 여배우 강간·폭행과 감금, 미성년 배우에 대한 겁박 등이 있었다.


인사이트AV 배우에 대한 의식 변화 모임 '표현자네트워크(AVAN)'


이와 관련해 한 유명 AV 배우는 지난해 10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카메라 앞에서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촬영장에 가서야 알았다"며 "남자 스무 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떤 여자도 그 상황에서 '안돼'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충격 고백했다.


또 일본 인권 단체 '라이트 하우스'는 "2016년 200여명 이상 여성이 AV '출연 강요'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고, 피해 여성들 대부분은 18~25세 가수·모델·배우 지망생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음란물에 대한 배포·판매·진열을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175조를 근거로 AV 관련 산업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ima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