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9일(수)

1심서 '징역 24년' 받은 박근혜,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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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와 서울 구치소 등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1심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결과에 불복할 시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대신 항소장을 내긴 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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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서 1심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 전 대통령은 80차 공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재판부에 믿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1심 재판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 항소 포기 역시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2심도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향한 불신, 반발 등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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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가 2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진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1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면 변호단이 할 수 있는 건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뿐이다.


보통 일반인의 경우 이럴 땐 1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2심 재판부가 기록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2심에서 감형이 되더라도 직접 항소했을 때보다 그 정도가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