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34)이 재산은닉 혐의로 내달 12일 법정에 설 예정이다.
21일 스타뉴스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이 다음달 12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기소된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황세준 대표에 대한 첫 공판도 이 날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판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효신과 황세준 대표 모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측은 "박효신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예정된 콘서트 등의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인 인터스테이지 측과 전속계약 문제로 오랫동안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인터스테이지 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이 수차례의 재산추적 및 압류 조치에도 불구하고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있으며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2013년 1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