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군인들 정신질환 정기 검사 의무화된다

힘든 군생활로 인해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진다. 군인들의 정신상태를 검사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미연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2일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기적 조사는 복무 중인 병사와 간부를러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을 지정해 임의의 시기에 하도록 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병영생활에 부조리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복무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에도 강원 철원군 중부전선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한 병사가 가정문제 등으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간부들도 부대 환경이나 가정환경 등으로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파악해 차단하는 것도 법안 마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12월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