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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해외로 출국한 강간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아무런 제지없이 해외로 출국해 전자발찌 감시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아무런 제지 없이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다행히 현지 공안에 체포돼 한국으로 소환됐지만 허술한 성폭행범 감시 체계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38살 신모씨는 지난달 4일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에게 마약류 성분의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신씨는 2007년 강간을 저질러 실형을 살고 지금까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다. 전자발찌를 차고 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한 것이다.


게다가 신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두 차례 투옥된 전력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신씨를 풀어줬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인천공항공사 


법원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된 신씨는 이후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공항검색대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렸고 보안 직원은 그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신씨가 "법무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았다"고 하자 보안 직원은 추가 확인 없이 그를 통과시켰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음에도 신씨는 출국금지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로 전자발찌 착용자도 신고만 하면 출국이 가능하다. 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출국자에 대한 수사 상황은 공항과 공유되지 않는다.


공항 측 관계자는 이 점을 들어 신씨의 범행 사실을 알 수 없어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한 탑승을 막을 법적인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보호관찰소는 신씨가 비행기를 타고 전자발찌 위치 추적이 끊기고 나서야 도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위치가 인천공항 인근인 점을 확인한 보호관찰소는 이를 경찰에 알렸고, 그제야 경찰은 신씨의 출국 정보를 확인해 베트남 경찰과 공조에 들어갔다.


현지 공안은 입국 심사를 받던 신씨를 체포해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유유히 국내를 빠져나가는 사이 이를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신씨를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소재 파악이 안되는 범죄자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