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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들어놓고"…한국 노래 들었다고 미성년자 감옥 보낸 북한

지난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는 한국 가요를 즐긴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인사이트평양 공연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1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북한이 한국 가요를 들은 미성년자들을 '북한 음모죄'로 처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한국 가요를 듣고 춤을 춘 미성년자 6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북한 북부 양강도 삼수군에서는 한국 가요를 즐긴 미성년자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16~17세로 이 중 4명에게는 반(反)국가음모죄로 노동단련형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평양 공연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1


노동단련형은 품행을 선도한다는 취지에서 내려지는 형벌이다. 이 형에 처해지면 일정 장소에서 합숙하며 청소·건설 노동 등을 강제당한다.


아사히 신문은 나머지 2명의 경우 형량이 무거운 수형자들이 수감되는 교화소(교도소)에 보내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북한이 금지한 한국 가요 약 50곡을 들으며 춤을 췄다고 실토했다.


또 USB메모리에 노래를 저장해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려 했다는 자백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MBC '2018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 공연 봄이 온다'


이날 재판에는 중앙검찰소 검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 당국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대응이 최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예술단의 공연 '봄이 온다'에서 드러난 분위기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일 북한 관영 채널인 조선중앙 TV는 '봄이 온다' 공연의 일부를 보도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