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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불출석' 1심 선고 오후 2시부터 TV 생중계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첫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생중계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인사이트뉴스1


이번 선고는 공소 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쟁점이 방대한 만큼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을 낭독할 예정이다.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은 재판 후반부에 이뤄진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6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의 선고 중계를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