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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관들, 감시카메라 끄고 시민 때려 (영상)

체포 과정에서 경찰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대시캠)를 끄고 용의자를 마구 때린 미국 경찰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via Rob Trent/youtube

 

체포 과정에서 경찰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카메라(대시캠)를 끄고 용의자를 마구 때린 미국 경찰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0일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시내에서 체포에 불응하다가 경찰에 집단 으로 구타를 당한 코르테스 버퍼드(18)가 과도한 공권력에 희생됐다며 폭행한 세인트루이스 광역 경찰을 상대로 최근 소송을 걸었다.

버퍼드의 변호인단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대시캠의 영상을 16일 공개했다.

미국 언론 보도를 보면, 총격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시내에서 불법 유턴하던 버퍼드의 차량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차를 세운 뒤 검문에 들어갔다.

그러나 버퍼드는 차량 바깥에서 조사를 받으라던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전석에서 버텼다.

그러자 경찰 한 명이 버퍼드를 도로 바깥으로 끌어냈고, 이후 3∼4명의 경찰이 달려들어 완강하게 저항하던 버퍼드를 발로 차고 전기 충격기(테이저건)를 사용해 제압했다.

그때 켈리 스윈턴 경관이 "모두 동작을 멈춰라. 대시캠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카메라에 찍히는 게 걱정되면 잠시 기다려라"라고 말했고, 8초 후 영상은 사라졌다.

버퍼드 측은 대시캠에 불이 꺼진 뒤에도 경찰이 계속 때려 손가락, 얼굴, 허리, 머리, 귀, 목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로만 6천439달러(약 712만원)가 나왔다고 소장에 썼다.

via Rob Trent/youtube

세인트루이스 광역 경찰은 버퍼드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권총이 있는 줄 알았고, 실제 그의 차에서 9㎜ 반자동 권총과 실탄, 마리화나가 발견됐다며 그를 체포 하기 위한 최소한의 폭력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버퍼드의 변호인단은 그가 신호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턴했고, 경찰의 지시대로 차를 갓길에 댔다며 구타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4개월 후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경찰이 버퍼드에게 적용한 불법 총기 사용, 체포 불응 혐의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또 고의로 대시캠의 전원을 껐다며 경찰이 제시한 대시캠 영상의 법적 효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 시는 경찰 복무 지침을 어겼다며 대시캠의 전원을 끈 경관을 징계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관 4명을 내사 중이다.

지역 신문인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작년 8월 세인트루이스 인근 소도시 퍼거슨에서 발생한 백인 경관에 의한 흑인 청년 사망 사건에 분노한 시위대를 더 자극하지 않고 싶다는 프랜시스 슬레이 당시 세인트루이스 시장의 요청에 따라 대시캠 영상이 수개월간 공개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2014년에 백인 경찰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흑인이 잇달아 살해돼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자 미국 경찰과 사법 당국은 투명한 법 집행을 위해 대시캠과 보디캠(경찰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의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의도적으로 카메라의 전원을 끊으면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반론이 줄기차게 제기됐고, 실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영상 녹화 실효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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