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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지하철 멈추게 한 50대 실형

대전지법은 1시간 동안 지하철을 멈추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9)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대전지법 형사2단독 양철한 판사는 1시간 동안 지하철을 멈추게 한 혐의(과실전차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유모(59)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도시철도공사에 94만5천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 5분께 대전지하철 대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문이 닫히자 전동 휠체어로 스크린도어를 계속 들이받던 중 전동 휠체어가 스크린도어를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철로로 추락, 구조와 사고수습을 위해 1시간가량 지하철이 중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지하철 운행이 방해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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