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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문 대통령 적용 안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이 담긴 세 번째 개헌안을 발표했다.

인사이트(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우)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이 담긴 세 번째 개헌안을 발표했다.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관련 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의 발표 내용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사면권 행사 불허 등 권한 축소 등이 포함됐다.


5년 단임제는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에 1987년 개헌 당시 채택됐다.


인사이트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 연합뉴스


그러나 국민 역량이 향상되면서 정부의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된 국정 운영에 대한 정부 형태를 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를 언급하며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4년 1차 연임제로 개헌을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였다"고 조 수석은 강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다음 지방선거가 열리는 2022년부터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선 결선투표제가 신설됐다.


결선투표제는 첫 선거에서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표를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투표형태를 말한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선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했다.


조 수석의 발표 내용에는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와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다.


인사이트Facebook '대한민국 청와대'


조 수석은 발표를 마치고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요구하는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오는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13 총선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데드라인은 4월 27일"이라고 거듭 말하며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든, 부결을 시키든, 국회의 독자 개헌안을 내시든 간에 4월 27일까지는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 만큼은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