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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만 19세→만 18세' 하향…청소년 투표권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아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아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선거제도개혁, 정부형태 등의 의제를 담은 개헌안 3차를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고,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선거연령 하향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며 개헌안을 통해 청소년 투표권을 보장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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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 밖에 없다.


오스트리아를 포함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는 16세, 미국, 영국, 호주 등은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는 3년 전인 지난 2015년 6월부터 20살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춰 청소년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헌안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넣음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개헌안에는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이 명시됐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국 민정수석의 설명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며 "국민의당과 정의당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