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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당시 군인 동원·무기 사용 검토했다

지난해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과 무기 사용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출동과 무기 사용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가 열리던 시기, 국방부가 국회 동의 없이 특정 지역에 군 병력을 출동시키고 무기 사용을 가능케 하는 조치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20일 국회 국방위 이철희 의원은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하며 이 의혹이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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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문건들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작성·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수령 문건을 먼저 보고 받은 한 전 장관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병력 출동 전반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2월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기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집회 규모가 훨씬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을 때다.


인사이트JTBC


이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나, 병력 출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협의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수령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문건 작성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문건이 위수령과 무기 사용 등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촛불 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