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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맞아요?"…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전락한 랜덤 채팅앱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5명이었고 매매 알선자는 3명, 성매매 사범은 7명, 숙박 업주는 1명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나이를 속여 자신을 청소년으로 소개한 뒤 조건 만남을 시도한 여성들도 있었다. 미성년자들의 성을 사고파려는 이들이 많은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주로 방학을 이용해 이뤄진다. 스마트폰 보급 이후 '조건 만남'은 더욱 수월해졌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들은 먼저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문구를 보낸다.


매매자가 나타나면 약속장소를 정하고 만남을 가진 뒤 매수자에게 받은 돈 절반 정도를 알선자들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모바일 랜덤 채팅이나 데이트 어플은 본인 인증이나 성인 인증이 필수가 아니거나 절차가 전혀 없어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노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2017년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앱 27개 중 채팅 앱만 24개. 


성매매·음란 정보 등 유해 게시물 필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소년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불법 유해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채팅앱으로 10여차례 성매매를 한 10대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알선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익명'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성매수남을 추적하기란 쉽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물론 이처럼 모든 채팅앱이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익명성의 그림자 아래서 성 개념이 미흡한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범죄의 유입이 쉬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매매·알선자 처벌 수위가 강력해져야 함은 물론 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책도 정비가 필요하다.


최민주 기자 minjo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