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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 내용이 공개됐다.

 

조 전 부사장은 반성문에서 "모든 일은 제 탓이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품지 못한 채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소란을 피워 그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치소에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두루마리 휴지, 칫솔. 내의, 양말 두 켤레가 제가 가진 전부였다. 생필품 사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다 물품 구매조차 쉽지 않았다"며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을 빌려주고 샴푸 로션도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주어 고마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더 고마운 건 제게 이 사건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다"며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제게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 맡은 일은 확실히 하고 스스럼없이 남들과 어울리고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만 나무라면 빨리 잊는 화통한 상사가 되고 싶었다. 타인에게 정을 베푸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도 전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로 인한 상처들이 재빨리 낫기를 소망하며.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을,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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