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자신의 지갑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모(66·여)씨는 지난 1일 오후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앞에서 하모(53)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20여분 뒤 광주 서구 모 대형마트 앞에서 하차했다.
내린 뒤 한참을 걷던 이씨는 택시에 현금 193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담긴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다시 내린 장소로 돌아갔지만 택시는 이미 떠난 뒤였고 이후 가방을 습득했다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사는 이씨는 보관 중인 여동생의 돈을 잃었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씨가 하차한 장소 인근 CCTV를 분석, 하씨의 택시를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현금과 신분증 등은 다행히 가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씨는 "가방을 열어보니 현금이 있어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일주일 만에 가방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간 이씨는 소지품이 온전히 보관된 사실에 안도했다.
초라한 행색의 하씨를 보며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하며 사례비로 10만원까지 건넸다고 한다.
경찰은 돈의 절반을 이씨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만원은 이씨의 부탁이라며 하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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