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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 금지되자 '자발적'으로 야근하라는 홍준표 (영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자들에게 '자발적 야근'을 촉구했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직자들에게 '자발적 야근'을 촉구했다. 


지난 2일 SBS '비디오머그'에는 홍 대표가 이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홍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당직자회의를 열고 "철야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이 다가왔다"며 6·13 지방선거를 언급했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이어 "지방선거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도 이번 주 내 다 구성하겠다"라고 덧붙이며 일정이 빠듯함을 밝혔다.


이처럼 바쁜 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홍 대표는 정치인들은 52시간 근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옆에 앉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동의를 구했고, 김 원내대표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실제 홍 대표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52시간 근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듣고 난 홍 대표는 "오늘부터 철야로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자"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52시간 무용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18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도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이날 홍 대표는 당직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냐"고 물었다.


당직자들 사이에서 "적용이 된다"는 답이 돌아오자 홍 대표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다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도 안되냐"고 물었다. 이에 한 당직자가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안도하는 표정을 지은 홍 대표는 "내가 고발 안 되도록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할 때는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불법이다.


한편 지난 2일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인사이트SBS '비디오머그'


규모가 가장 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방선거 이후인 올 7월1일부터 시행 대상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차등 적용된다.


YouTube 'VIDEOMUG비디오머그'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